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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FTA

통상법의 국내 이행 체제

by 정종정 2021. 11. 7.

통상법의 국내 이행 체제

 

FTA 협정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FTA 협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 관련 법 개정하는 경우가 있다. - FTA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등 24개 법률을 제정하였고, -EU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표법 등 14개 법률 개정하였다. 

 

1, - FTA 이행을 위한 법률 변경

- FTA를 이행하기 위해서 조세관련 법률 4,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7,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법률 3, 금융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법률 4, 그리고 기타 제도를 6건 변경하였다.

 조세관련 법률에서는 관세법, FTA 관세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 변경 되었는데 각각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 보류 제도 도입, 통관절차의 신속 또는 간이화를 위한 특례 마련,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승용차에 대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적재산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등 7건이 변경되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변경되었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저장을 복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변경되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변경되었고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디자인권 등의 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상표법에서는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변경되었다.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는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등 3건이 변경되었다. 해당 법률은 각각 회계법, 세무법, 로펌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다.

 금융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법률은 우체국 예금-보험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의 2가지 법률이 변경되었다. 우체국 예금-보험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고 방송법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이 완화 되도록 법률이 변경 되었다. 전기통신 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 기기 인증에 관련된 상호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외에도 6개의 제도 변경이 이루어 졌는데 법죄 수익 은닉 처벌법, 행정절차법, 불공정 무역행위 구제법, 우편법, 약사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변경되었다.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 되었고, 불공정 무역 행위 구제법은 FTA 체결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었다. 우편법의 변경을 통해서는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가 축소 되었고, 약사법의 변경을 통해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정거래법은 동의명령제를 도입하도록 개정되었다.

 

2, -EU FTA 이행을 위한 법률 변경

          -EU FTA에서는 한- FTA에서 이미 타결되고 개선된 법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FTA에 비해 많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한- FTA보다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 ,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관세환급 제한 근거와 요건 절차 도입에 관련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수입 부품이 완제품이 되거나 어느 상품의 부품이 되어 해외로 수출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부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었다. 해당 법률은 EU측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즉시 철폐는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다시 논의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는 샴페인처럼 지리적 특성과 상품에 대한 연관성이 강한 상품들이 있는데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품목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 밖에도, 자동차 기술 표준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하였다. 

 

3. FTA 운영지침 (-터키 FTA)

          원산지 기준은 여러 국가에서 제조공정을 거친 상품 품목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원산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서 기업은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 하기 전에 FTA 상의 원산지 기준과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협정에 적용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세관당국에 질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일부 품목에 따라서는 일반원칙과 다른 혜택이나 예외 품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등을 통해 명시해 두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원산지 증명 방식을 통해 세관에 제출하여 FTA 혜택을 받게 된다. 이후, 관세혜택을 받도록 허용을 하지만 나중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검증과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 지침에 대한 내용을 제2절 증명 방식에 포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