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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FTA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by 정종정 2021. 11. 5.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FTA관련 국제규범 

1. FTA 다자무역규범 (GATT, WTO)

GATT  24조에 따르면 FTA WTO 최혜국대우(MFN)원칙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세가지 요건이 있다. 역내국산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 제거하는 역내국 요건이 그 첫번째이다. 여기서 GATT  11조에서 15조까지의 수량규제와 제 20조 일반적 예외는 필요시 예외로 둘 수 있다.

역내국 요건에서의 실질적의 의미를 살표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의 범위는 비관세품목의 거의 대부분 즉, 90%정도가 일반적인이고, 국가에 따라서 95%까지 해당 되기도 한다.

두번째는 역외국 요건이다. 역외국에 대해서는 FTA체결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GATT 24조에서 언급을 하고있지만 실제로 FTA보다는 관세동맹체결시 논의대상이 된다.

세번째 요건인 이행기간은 FTA를 형성하는 전단계인 잠정협정은 FTA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이행해야한다는 요건이다.

 

2. GATS  5 (서비스교역에 대한 규범, 경제통합)

GATS에서는  GATT  24조와 유사한 형대로 지역경제통합을 인정하고있다. 또한, 협정이 적용되는 서비스분야가 상당한 범위에 달해야하고, 당사국간에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내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을 폐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예시로 물류 분야로 가정해보면 물류서비스에서 우편은 바로하고 택배는 3년내 하는 등 세분화하여 차이를 둘 수 있는것이다.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서 서비스에 대한 규범은 애매한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 또한 비교적 높다. 

 

*협정문 (한미 FTA)

 1장 최초규정 및 정의

-  1절 최초규정

-  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24조 및 GATS 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 1994년도는 GATS출범은 1948년이지만 그 사이에 대자간무역협상이 개발되고 보완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1994 (GATT체제 내의)완결판이 나옴.: 현재 적용되는 국제통상법.

 


 

WTO 통상규범 체계

          WTO협정의 기본구조는 여섯개 주요분야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WTO설립협정, 상품GATT, 서비스GATS,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쟁및 무역정책검토)

서비스 부속서는 항공운송 서비스나 금융서비스 등 중요한 서비스업 8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서비스의 일부만 포함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예시로 항공운송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항공운송서비스 중에서는 항공 수리 및 정비, 운송서비스 판매 및 컴퓨터 예약서비스에만 적용돈된다.

 


 

GATT-WTO무역규범

GATT-WTO의 무역규범은 상품분야규범, 무역관련 투자 및 서비스분야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총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첫번째, 상품분야규범은 1994 GATT의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여 농업협정, 위생 및 검역협정(SPS), 그리고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TBT)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위생 및 검역협정은 각국의 위생과 검역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교역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협정으로, 동식물, 육류 등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위생 상태나 검역조건에 관련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개별 국가간의 협상으로 타결하기에는 내용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A에 포함은 되지만, 대게 WTO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TBT) 또한 기술에 대한 규정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만든 규정이다. 각 국가 고유의 공산품에 대한 표준이나 규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해당 국가의 표준과 규격을 충족을 해야만 시판될 수 있다. 하지만 경우 따라 많은 국가가 특정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두번째 무역규범인 무역관련 투자 및 서비스분야 협정(TRIMs)은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련된 협정이다. 투자를 했더라도 투자에 관련된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S가 있는데 GATS는 현재의 다자체제에서 서비스 무역을 관할하는 유일한 협정이다.

 

, 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다제무역체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협정이다. 과거와 달리 책, 기술 등을 복제하는 행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범이다.

 

네번째,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규범은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규칙 및 절차를 말하는데 이해(Understanding)형태로 규범화되어 있다.

 

마지막 다섯번째인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WTO 회원국 중 몇 국가만 비준한 협정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조달협정(GPA)가 있는데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들이 포함된 협정이다. 국가는 자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조성된 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물품을 조달 할 기회를 국내기업에 주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에 개방하는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위에 언급한 GATT-WTO 다자간통상규범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FTA에 반영된다. 따라서, WTO FTA가 대립적인 관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FTA인지 평가할 때, 관세철폐 기한이나 품목 등도 중요하지만 현제의 WTO보다 선진화된 협정 즉, WTO 플러스 요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우수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 FTA와 다자규범 예시

- 관세평가 협정 (한미 FTA 1.4) :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WTO의 시스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