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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FTA

GATT-WTO_2 (FTA협상의 절차, FTA협정 국내이행, 피해산업 보완대책 수립)

by 정종정 2021. 11. 6.

GATT-WTO_2 (FTA협상의 절차,  FTA협정 국내이행, 피해산업 보완대책 수립)

 

FTA협상의 절차문제와 이행을 위한 사항

체결 절차

FTA 협상체결 절차는 실제로 관련된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이다. 해당 법률은FTA협상을 정부 관계자들만 모여서 하는 협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와 협상과정에 있어서 국회관련 상임이나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는 수단 마련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FTA협상에는 협성 전 절차, 협상 절차, 그리고 협상 후 절차가 있는데 각 단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상 전 절차

1. 협상전 논의 개시 : 상대국과 FTA의 효과와 범위, 체결원칙과 협상방안, 양국의 제도 등에 관한 공동연구

2. 공청회 개최 : 관련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3. FTA 체결 타당성 검토 :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 검토

4. FTA 추진 심의 : FTA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 심의 (FTA 추진위원회)

5. FTA 협상 개시 의결 요청 :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 및 의결

 

2. 협상 절차

1. 대표단 구성 : 협상대표단 구성, 협상분과 편성 및 분과장 임명

2. 혐상안 심의 및 협상 진행

 

*통상절차법상 절차 주요 내용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수립 보고 - 공청회 개최 -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중요한 변경, 국내산업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보고 및 국회의 의견제시) – 연향평가  협상결과의 보고  비준동의의 요청  설명회 개최

 

과거에는 FTA협상을 행정부 주도로 하고 필요할 때 마다 국회에 보고했지만, 2012년도 국제통상법 재정이후 행정부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었다.

통상협상 추진 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FTA나 통상협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 국회에서 지명한 인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한다. 해당 시스템은 FTA협상이 속도를 내는 환경을 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체계로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3. FTA협상 후 조치

협정은 회원국 언어로 번역되고 인정된 언어 번역본은 동등한 지위의 정본대우된다. 

-터키FTA는 한국어본, 터키어본,영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고있고, -EU FTA는 한국어 및 EU회원국 22개 공식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FTA에서도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동등한 지위 인정되고있다. 이때, 불일치(번역오류)가 있을경우, 영어본을 우선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협정문 형태로 처리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해당 Chapter에 배치하되, 협정 공통사항은 총칙 Chapter에 규정된다.

입법화 조치 이후 법률로 효력은 국회에 비준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게하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있다. 

 EU의 경우, 회원국들이EC에 특정 사항에는 사무국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이임을 했다. 그래서 협정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EC가 협상을 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회에서 별도의 비준을 하지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EU FTA는 극히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EC EU일부 국가로 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 협정에 넣은 부분이 있다. , 행정부가 통상협정을 타결하고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필요없는 국가도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 호주와 태국이 있다.

 


 

FTA협정 국내이행 

FTA협정이 국내에서 이행되기 위해서즌 국문 법안 제출, 위원회 심사 (상임, 관련상임), 본회의 심의, 표결의 절차를 결치게 된다.

위원회 심사단계는19대 국회부터는 산업국회내에 있는 산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FTA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가 참여하여 심사하게 된다.

 

FTA 국내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FTA가 비준이 되더라도 관세법(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운영지침 등)은 반드시 개정될 수밖에 없다. 관세법을 반영해야 수입국으로 부터 특혜관세를 적용 할 수 있다. 

FTA는 관세법 특례에 해당하는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특례고시) 순으로 개정이 이루어 진다.

시행령까지는 국회 소관이고, 그 후로는 행정부의 소관이 된다. 

          그리고 통상절차법상에서 규정하는 여러 피해에 관련된 대책은 국내피해기업 대책 TAA 형태로 입법화 되어있다.

 


 

피해산업 보완대책 수립

          FTA협정 후 조치로 피해산업보완대책을 마련하는다. 그 중 특정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칠레FTA특별법이 있다., 산업별로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농업분야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TAA) 등이 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특정 품목에 대한 대첵을 마련하는데 한-칠레FTA에서는 과수 분야가 대상이었고 한-EU FTA에서는 축사분야가, 그리고 한- FTA애서는 제약산업이 대상이다.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융자와 컨설팅 지원 및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제도로 무역조정지원제도 (TAA)가 있다. 

TAA지원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 기업에게 정보, 상담, 금융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의 무역조정지원센터와 무역위원회(무역피해판정)에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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