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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FTA

FTA 협정문 구조 개요 (한-미 FTA, 한-EU FTA)

by 정종정 2021. 11. 9.

FTA 협정문 구조 개요

1. - FTA 협정문 구조 

          - FTA의 협정문은 협정내용을 장 (Chapter)별로 정리한 특징이 있다. 협정문을 살펴보면 2장부터 10장까지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중 8장부터 10장에서는 무역규범에 대한 내용이 있다. 

 3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자유화 일정을 규정해 놓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 상품과 달라 농업분야에는 특별히 적용되었다. 4장에서는 농업 외 섬-의류를 개별 챕터로 분류 하였다. 농업과 섬유 품목은 양국에게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개별 챕터로 분류 되었다. 

NAFTA 협정을 기준으로는 5장 의약품에 대한 챕터를 포함해서 2장에 한번에 묶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 FTA에서는 양국에게 민감한 품목인 만큼 별로도 규정하였다. 

8장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SPS) 9장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은 비관세 장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협정 내용은 WTO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12장부터 14장에서는 NAFTA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내용이 바슷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13장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에서는 신 금융 서비스를 인정하되, 한국의 금융감독 위원회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허가하는 절차를 밟기로 규정하였다. 신금융서비스란 새로 출시 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FTA에서 인정되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NAFTA에서는 부속서로 분류한 노동 기준 관련 규정과 환경보호 규정이 각각 19장과  20장에 규정되어있다.

 

- FTA의 협정문을 살펴보면, 8장 부터 14, 17장 그리고 18장은 NAFTA의 협정내용을 상당부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EU FTA 협정문 구조

          - FTA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반면, -EU FTA 1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 - FTA의 협정문에서는 농업,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상품 챕터와 별도 챕터로 나누었고, 서비스 일반, 금융, 통신 분야를 따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한-EU FTA에서는 한- FTA 협정문에 비해서 별도 구분(Chaptering)을 하지 않았다. - FTA의 경우, 서문과 본문 제 1장 최초 규정 및 정의, 21장 투명성,  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 해결,  23장 예외,  24장 최종 규정 등 협정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지만, -EU FTA에서는 15장에 한- FTA 협정문 3개의 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과 본문 273 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부속서 및 4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EU FTA의 주요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협정 제3.1, 3.2, 3.8, 3.9조등에 걸쳐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건과 제한을 규정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과 관련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장에서는 제5, 6, 8, 11, 12, 14조 등에서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 및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하고, 시장접근제한조치의 도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 10.1조와 제10.2조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집적회로 배치 설계,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및 미공개 정보를 포함한 지적 재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 달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있다. 

그 외에도 한-EU FTA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환경과 노동보호수준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 13.3조와 제 13.6조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무역이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EU FTA 4개의 의정서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에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이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FTA와 한-EU FTA에 모두 다루고있으며 북한의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을 규정하고있다. - FTA보다는 한-EU FTA에서 우리나라 측 입장이 더 반영되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