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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FTA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2 (FTA 협정문구성요소, 한국 FTA의 포괄범위 비교 , FTA협정 발전 방향, FTA 협정의 진화, 파트너십 협정, WTO와 FTA의 관계)

by 정종정 2021. 11. 4.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2 

(FTA 협정문구성요소, 한국 FTA의 포괄범위 비교 , FTA협정 발전 방향, FTA 협정의 진화, 파트너십 협정, WTO와 FTA의 관계)

 

FTA 협정문구성요소
FTA 협정문 구성요소에는 상품관련, 서비스, 투자, 지재권과 정부조달, 경제협력, 환경과 노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어떠한 FTA라도 모든 협정에는 FTA 위원회가 포함되게 되는데 FTA협정 이행에 대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각종 협의체, 분쟁해결절차, 투명성, 이행담보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한국 FTA의 포괄범위 비교 
1. 칠레 : 한국의 FTA경험부족과 당시 상황으로 인해 칠레에게서 배우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NAFTA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2. 싱가포르 : 경제협력부분이 강조되었고 전자상거래가 처음으로 포함된 FTA협정이다. 
3. EFTA : 싱가포르와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4. ASEAN :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실한 협정이다. ASEAN국가의 요구로 경제협력이 강조되었다.
5. 인도 : ASEAN과의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인도는 당국의 제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인력이동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영어강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특정 인력에 한해서 인도인의 한국취업활동을 허용하였다.
6. 미국 : 경제협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노동환경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한-칠레 FTA와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7. EU : 한-미 FTA와 비슷하다. 전자상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sustain ability empact acessment)에 대한 내용이 특징이다. 유럽국가 간 EU통합체를 운영하기위한 당시 유럽의 상황이 반영되었다.



FTA협정 발전 방향 
1. 상품분야 자유화의 수준이 증가하고있다.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단축되거나 즉시철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관세철폐에 대한 부담이 큰 품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이 자유화 대상이 되었다.
2. 협정 내용의 포괄범위 : 과거 FTA는 상품 위주의 협정인 반면, 현재는 상품, 서비스, 인력 등 포괄 범위가 늘어났다.
3. 협정적용 지역적 범위 : 과거 FTA는 양자간의 협정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에는 복수국가간의 협정, 다자간 협정이 증가하고있다.



FTA 협정의 진화 
1. 1세대 FTA (상품분야 FTA) : 상품자유화 위주의 협정으로 관세인하 또는 철폐, 원산지기준, 동관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80년대 호주-뉴질랜드 FTA, 아세안(AFTA CEPT)가 있다.
2. 2세대 FTA (포괄적 FTA) : 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에 대한 내용과 지재권, 정부조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대표적이다.
3. 3세대 FTA (지역 경제통합형 FTA) : 글로벌 국제통상규범과 범지역적 규범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태평양협정 TTP와 범대서양협정 TIPP가 있다.
* 현재에는 2세대 FTA와 3세대 FTA를 혼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1세대 FTA를 체결하기도 한다.

 


 

파트너십 협정
1. 파트너십 협정에는 일본과 브라질(?)이 제시한 EPA, 한국과 인도의 CEPA, 대만과 중국의 ECFA, 그 외에 TPP와 TTIP 등이 있다
2. 파트너십협정은 FTA체제 및 내용이 유사하지만 Partnership을 강조하고있다.
3.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십 협정 또는 한국과 인도와의 파트너십 협정에서 일본과 인도는 자국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려고 했다.
* 일본의 경우, 자국에 불리한 농업 또는 기술이전과 투자 등의 조항에 반대하였고 한국측에서 협상결렬선언을 하였다.
4. 미국과의 파트너십 협정은 선진화된 규범이 강조되는 협정이다.
5. 이는 파트너십 협정은 주장하는 국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6. ‘Free’단어를 빼고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주로 남미국가 또는 EU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 그리고 인도가 ‘Free’를 빼는것을 선호한다.
* 인도는 ‘Free’ 용어를 기피하는데, 2차대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였고 1990년 말 이후 개방한 특징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WTO와 FTA의 관계
1990년대 초반 다자무역체제 위해론(Stumbling Blacks vs Building Blocks)이 제기되었다.하지만 1995년 WTO출범 이후 해당 논란은 약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WYO는 FTA지역주의 발전을 지지하였다. 여기서 WTO가 자향하는 FTA의 발전은 전세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것을 의미한다. 부분적인 무역 자유와 선진화된 통상 규범을 채택함으로서 FTA가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힌디는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되었다.

FTA는 WTO플러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WTO플러스적 성격이란 WTO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자유화 폭을 더 넓히거나 더 우수하고 선진화된 무역규범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FTA관련 규범으로는 다자무역규범과 WTO회원은 다자간무역규범을 지켜야한다는 GATT 24조가 있다. 해당 조항은 FTA가 WTO의 최혜국대우(MFN)원칙을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다. 이는 FTA는 체결하되 그 FTA가 최소 몇가지 요건은 지켜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규정이다. 즉, FTA협정에서도 국가간, 다자간의 협정에서 정해놓은 규범을 충족시키면서 체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