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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FTA

선진국 FTA vs 개도국 FTA 특징비교

by 정종정 2021. 11. 10.

선진국 FTA vs 개도국 FTA 특징비교


요약
선진국 FTA
- 단일 협정체제높은 수즌의 시장개방
-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철폐
-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협력 제도 도입
-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발도상국 FTA

- 부속서가 많이 포함되어 복잡함
-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 상품무역협정만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내용은 미포함
- 상품무역 밖의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미확보
- 한-아세안 FTA, 한-터키 FTA 등

선진국 FTA 특징

선진국의 FTA는 기본적으로 단일협정체계이다. 미국이나 EU FTA를 살펴보면 기존 협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조나 내용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시켜왔다. , 선진국의 FTA의 경우 중점 관심 분야는 별도의 챕터로 설치했다는 특징이 있다. - FTA에서는 금융과 통신을 별도로 규정 하였고, -EU FTA에서는 무역과 지속성장을 별도 챕터로 규정하였다. , -EU FTA와 한- FTA 두 협정 모두 위생 검역과 기술 장벽에 대한 규정을 별도 챕터에 규정한 특징이 있다. 선진국 FTA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 및 이행,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 강화, 상호 호햬적인 산업협력제도 도입 등이 있다. 

 

선진국의 FTA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 준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 및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 미국의 섬유 및 의류와 설탕, 유럽의 자동차 같은 품목이 배려를 받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 서비스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 지는데, 대부분 DDA 양허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WTO 플러스적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통상 제도를 조화시키고 선진화 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통상 규범이 선진화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또한 그 내용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상대국의 선진화된 규범을 채택하기 위해서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기도 했다. 

 

- FTA 협정 서비스와 투자 관련 규정 제 11.3, 11.4, 및 제 11.16조에서는 FTA 협상을 통해 각 당사국은 자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상대국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 분쟁 발생 시, 청구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등에 따라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에서 예외조항이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의료, 사회분야 등에서 규제권한을 유보하도록 하였고, 미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처우,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FTA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FTA와 같이 한-EU FTA에도 투자와 서비스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개방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시장접근제한초치의 도입을 금지하고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도 보호 수준과 집행 장치를 강도높게 도입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집적회로 배치 설계,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및 미공개정보 등의 품목이 해당된다

 

FTA를 체결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상호호혜적인 산업 통상 협력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한- FTA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였다.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적용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양국은 무역 구제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EU FTA협정에서도 산업통상협력제도를 도입했다. 전기전자, 자동차,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화학물질 분야에서의 각 당사자의 관련 기준과 제도의 조화를 통해 비관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2.5, 부속서 2-가부터 2-마에 규정하였다.


개발도상국 FTA의 특징

부속서가 많이 포함되어 복잡한 것은 개발도상국 FTA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와는 반대로 그 수준은 선진국과의 FTA에 비해서 부족하다.

 

개도국과의 FTA 협상의 한 예시로 한-아세안 FTA의 협정 구조를 살펴보면 5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투자 자유화 협정, 분쟁해결 제도 협정으로 구성되어있다.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로부터 경제협력 지원을 기대하며 해당 내용을 부속서로 분류하였다. 

 

상품무역협정에는 3개의 부속서로 나누어져 있고, 부속서 2와 부속서 3에는 각각 2개의 부록으로 나누어진다. 부속서 1에서는 한국과 아세안국가들이 일정시간내에 자유화를 실시하는 일반품목군에 대한 규정이다. 민감품목군은 부속서 2에 있는데, 부록 1과 부록 2에 각각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다. 부속서 3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 1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록 2에는 통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시안 FTA는 상품 분야 위주의 협정이지만 상품분야에서도 크게 혜택이 없는 협정이다. , -아세안 FTA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품목 협정을 살펴보면 금융과 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로 만들어 놓았지만 크게 개방하는 내용은 없다. 금융과 관련된 내용에는 앞으로 개방해 나간다.”고 언급은 되어있지만 계획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터키 FTA 협정을 또 다른 개도국과의 FTA의 예시로 들 수 있다. -터키 FTA 협정은 기본 협정과 상품무역협정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서비스 및 투자, 정부 조달 등의 그 밖의 협정은 포함되지 않은 전형적인 개도국과의 FTA이다. 

 -터키 FTA의 기본 협정은 지식재산권, 경쟁, 투명성,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분쟁 해결 제도, 예외 및 최종 규정 등의 내용으로 한-터키 FTA의 목표와 원칙 및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등을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미확보 되어있는 개도국 FTA의 특징을 보인다.